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제 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 1항, 제 2항 및 제 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
대 분 류 |
중 분 류 |
항목 | 가격 정보 (단위:원) |
특이 사항 |
최종 변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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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코드 | 최저 비용 |
최고 비용 |
치료재료 포함 |
약제비 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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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 처치 및 수술재료대 | 큐어패드 드레싱 키트 1개 | BM5020HF | 2,000 | Χ | Χ | 1개 | ||
치료재료 | 처치 및 수술재료대 | Anyplus cage inserter(T-PLIF) | BC0104ED | 3,000,000 | Χ | Χ | 1개 | 2021-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