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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제목 허리 보호대 착용의 바른 예 "2~3시간씩 착용하고 스트레칭 필수"
작성일자 2024.07.22
강남나누리병원 척추센터 임재현 병원장은 “병원에서도 허리 시술이나 수술한 환자에게 허리보호대를 처방한다. 디스크수술 환자의 경우 6주, 유합술 환자에게는 12주 착용을 권장하고 아침에 착용하여 취침 시에는 풀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시·수술 환자를 제외한 일반인의 경우 하루에 2~3시간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이보다 긴 시간 착용했을 시에는 보호대를 풀고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허리스트레칭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허리 통증이 발생했을 때 허리보호대를 착용하는 경우가 있다. 가벼운 통증이거나 통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허리보호대를 착용하한다. 허리보호대는 척추를 지탱하는 척추기립근을 둘러 싸 압박해 근육 대신 허리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허리가 살짝 삐끗한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시간 착용한다면 척추 건강에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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